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여건 개선 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 주거 지원 확대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공주택 공급 지원, 고급주택 중과 기준 조정,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300만원…오피스텔도 감면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초기 주거 형태로 활용되고, 이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주택 구입 때 1회에 한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며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40세가 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시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40세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취득에는 일반 감면 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된다.
재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결혼 전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인해 결혼 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 대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43.99%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존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같은 세율로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목과 사용처만 달라지는 만큼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새로운 세수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가칭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제도로,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이며 특례 대상 1주택자는 각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 연장에 따른 재산세 경감 효과를 약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된다. 상가 등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할 경우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27년 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고급주택 중과 기준 9억원→12억원
고급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기준도 조정된다.
정부는 중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거래가격으로는 약 18억원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배로 차등 적용한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 면적 등을 반영해 중과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한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공용면적으로 처리해 고급주택 중과를 피하는 사례도 차단한다.
앞으로 한 가구가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주택 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강화된다. 이들 시설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올라간다.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에는 지방세 감면을 새롭게 적용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은 55%로 설정하고 설립 초기 기업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5년 동안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도 현행보다 10~15%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수도권의 감면 폭은 축소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업종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전체 지방세수가 약 5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으로 세수가 2270억원 증가하는 반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17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개편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