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 오후 조 의장과 한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20대 민생·안전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들이 국민 안전 확보와 범죄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스토킹처벌법·보호관찰법 등 처리 요청
정 장관이 입법 협조를 요청한 법안에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년범죄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보호관찰법과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관리비 산정과 부과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는 주거와 직결된 민생 법안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등 하반기 통과 목표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법적 원칙을 담는 내용이다.
노역장 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벌금형 집행과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이 법무행정 개선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 워크숍서도 법사위 협조 당부
정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도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정 장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무부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보호관찰법, 집합건물법, 동물 비물건화 민법 등 민생·안전 법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