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진 ‘목사방’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조직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강간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일부 공범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강압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까지 양산됐다고 판단했다. 다수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격적 피해를 입었고 인간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권적 범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녹완의 가학적 범행 수법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수치심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김녹완 2심 무기징역 판결은 형량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와 함께 조직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기준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에 경종 울려야”… 모방범죄 차단 강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별 성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에 경고를 던져야 할 조직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범죄를 보고 유사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또 다른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은 이번 판결이 형사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착취 범죄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원심 양형이 지나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유사 조직형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과 재판부 판단에도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 예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은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직원도 실형 유지… 일부 피고인 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 역시 1심과 같이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장기 4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 역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특히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일부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유사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의 공탁은 양형 사유로 고려됐지만 집행유예로 바꿀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경단 조직범죄 실태 드러나… 피해 규모 충격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김녹완이 주도한 자경단 조직 범행 실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 관련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직접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신상 유포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와 범죄수익 세탁 정황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추가 피해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자경단 조직은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구조로 운영되며 피해자 포섭과 협박,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 조직원들이 조직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범행 지시 역할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일반 공모 범죄를 넘어 조직범죄 성격이 짙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이어 2심도 엄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분수령
앞서 1심 역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지적하며 최고 수준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