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은 이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 하는 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담화에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어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을 왜곡·날조한 허위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 문서”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반발 배경과 주장
북한은 인권결의안의 성격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변인은 “개별 국가를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0년 이상 지속된 대조선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에 오염된 유엔 인권무대의 축소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국권 수호가 곧 인권 수호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채택과 국제사회 흐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결의로, 올해까지 24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 제3위원회에서 각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참여와 북한 반응 수위 변화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4년간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현 정부 역시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올해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참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에는 인권결의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반응했다”며 “악의적 행태를 계산하겠다는 표현 등에서 수위가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반발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