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 트럼프 관세 인상 대응 본격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3월 9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로 정부 현안 보고 착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사흘 만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날 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 동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출범 배경과 구성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이 특위에 참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허영·김현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정진욱·박지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박수영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강민국·강승규·강명구·박상웅·박성훈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여야 간 균형을 맞췄다.

여야는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다.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과 처리 시한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특위에서 단일안으로 조정·통합하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다만 세부 내용과 법적 형식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전문에 ‘비준에 준하는’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법안의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한 일반 입법 절차를 강조해 왔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의 입법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방식을 각각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추진과 통상 환경 변화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논의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특위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론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여부는 향후 한미 경제 협력의 방향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한정된 활동 기간 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9일로 정해진 활동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협상과 조율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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