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며, 그동안의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책 신뢰성이 약화되고 비정상적·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중과 유예 종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적용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시장 적응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최고 45%에 중과세율 최대 30%포인트,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 왔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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