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 지연 이유로 출산축하금 제한은 부당

실거주 사실 우선 판단… 출산 장려 취지에 맞춰 지급 필요
2026 맘스홀릭 베이비페어가 개막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참여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인 행정 절차보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와 출산·양육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관련해, 해당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다.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던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셋째 자녀 출산 약 두 달 전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임신 상태에서 이미 자녀를 돌보고 있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지만,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출산 당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가 지연된 상황을 감안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단순히 전입신고일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출산·양육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권익위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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