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관련 단체들이 수원고등법원의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회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대책위)를 비롯해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감리회 장로전국연합회 동성애 이단대책위원회 등 감리교 내 주요 단체들은 20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씨 출교 판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권징)은 신앙과 윤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회 고유의 자치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원이 교회의 교리 해석과 권징 판단에까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이동환 씨 사건과 관련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을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 자체가 교단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
이동환 씨는 2024년 3월 동성애 동조 행위로 기감에서 출교됐으며, 기감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단 내부 절차에 따라 그의 항소를 기각해 출교를 최종 확정했다. 기감 총재위는 이동환 씨가 2019년 인천퀴어행사 축복식 집례 이후 교단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퀴어퍼레이드 참여, 관련 발언과 SNS 게시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찬성·동조하고 교회를 모함·악선전했다고 판단했다.
감리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신앙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무엇을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신앙적 판단 영역에까지 세상 법원이 개입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감리회의 입장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신앙고백, 그리고 총회를 통한 합법적 결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이를 세속 법률의 잣대로 무효화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이 교회 전체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이번 판결을 방치한다면 이는 특정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설교 내용, 목회자의 신앙적 발언, 교회의 윤리 기준, 이단·비성경적 행위에 대한 권징 등 모든 것이 세상 법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존립과 자유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법적·신학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감리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기준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되지 않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법적 대응은 물론, 신학적·교회적·공적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회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며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이념이나 시대정신에 의해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세상 법원이 교회의 재판을 판단하려는 순간, 그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 신앙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왜곡해 해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범과 규정은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축복식을 집례한 행위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된 것처럼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며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감리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향해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라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할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