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동·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최대 30년 연장 법안 발의

조두순 공개 종료 논란 속 입법 대응… “신상 공개는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던 모습.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종료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간치상, 유사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한 규정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원이 기존 범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일정 기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통제를 이탈하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임에도, 단지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조두순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해당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서 관련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고,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나경원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