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남 다주택 논란 확산

과거 ‘다주택 금지’ 주장했던 이 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사실 드러나 비판 여론 거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참여연대 활동 당시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재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30.89㎡, 약 47평)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같은 단지 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채는 실제 거주용, 다른 한 채는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 원장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112.05㎡),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89㎡)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대지(202.4㎡)도 소유 중이다. 그는 과거 ‘구로 농지사건’에서 국가배상 소송 승소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의 재산 규모를 “300억~400억 원 사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을 경계하라던 금감원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며 “정확히 말하면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해당 발언이 ‘아빠찬스’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장은 27일 종합국감에서 “양도나 증여가 아닌 매각을 통한 처분으로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실거주 중인 한 채를 정리하면 공간이 좁아져 불편이 따르겠지만,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전용면적 84㎡를 훌쩍 넘는 47평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이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이 보유한 우면대림아파트의 시세 상승도 논란을 키웠다.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 8월까지 17억 원 수준이었으나, 9월 들어 18억~18억2500만 원으로 올랐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22억 원대까지 상승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실패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처음 아파트를 20억 원에 내놨다가 22억 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중개인에게 시가에 맞춰달라 요청했더니 가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으나, 중개인은 “급매로 20억 원에 내놨다가 이 원장 측이 시세에 맞춰달라며 22억 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금감원장이 자신의 집값을 올려놓고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28일 아파트 매매가를 다시 4억 원 낮춘 18억 원에 재등록했다. 그는 중개업소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신속한 매각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29일 기준 우면대림아파트(130.89㎡)의 호가는 18억~27억 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이 원장의 매물은 단지 내 최저가로 등록돼 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그의 실제 처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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