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린다”며 “추석 귀향길에 국민께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대통령의 불가역적 조치가 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당·정부·대통령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만찬에 동석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고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후속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라는 틀을 지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추석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를 위해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