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세 번째 법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한 EBS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발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미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편성·경영 권한까지 확대되면 이는 향후 정부와 여당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오요안나 사건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운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 개시 약 2분 만인 오전 10시 43분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범여권은 재적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22일 오전 중 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EBS법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을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변호사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절차를 개정해 후보 추천 후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22일 표결이 예상되는 EBS법 개정안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1명)·학계(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