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4주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속적인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의 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에 협력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한 달간 모든 기일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상태라 불출석한 것이라며, 강제 인치 시 부상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시간 착석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사례에서도 물리적 강제력 행사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인정하고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장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등 절차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방식은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