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3명, 교육활동 침해 경험

생활지도 방해부터 악성 민원, 협박까지… 교사들 "교육활동 보호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협박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월 23일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 가운데 36.6%가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이나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57.2%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32.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공무방해(21%), 협박(18.2%), 명예훼손(18.2%)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가 63.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학생(59.2%), 관리자(13.5%), 교직원(5.4%), 외부인(0.6%) 등의 순이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에 부담을 느껴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실제 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45.9%는 심의 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72.6%는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68.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보호 및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38.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 민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문서나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교사 #교사권리 #기독일보 #교육활동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