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존재 법률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
태아 생명, 여성 권리 바깥의 독립된 권리
그 권리 보호가 국가의 가장 근본적 책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이하 연구소)가 “생명을 법으로 지우려는 시도: 남인순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생명을 지우는 법, 국가가 태아의 존재를 법률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모성의 건강권’이라는 포장 아래 낙태의 제도화를 공고히 하려는 이 개정안은,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입법기관의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입법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책무를 회피한 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틈을 타 일부 의료기관은 임신 30주 이상의 말기 낙태까지도 ‘의료 시술’로 광고하며 영업 중”이라며 “‘영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경고조차 국회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했다.
연구소는 “그 와중에 남인순 의원은 낙태를 명문화하고, 낙태를 ‘임신중지’로 변경하여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사실상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입법기관의 책무인가?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정의로울 수 없으며, 생명을 지우는 법은 결코 진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 의학은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태아는 단순한 조직이나 세포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 존재로서 고유한 유전정보를 갖춘 생명”이라며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끼고, 자궁 밖 생존이 가능한 시점까지 성장하는 이 존재를 ‘의료적 시술’이라는 미명 하에 제거하겠다는 법안은, 윤리적 붕괴이자 국가적 범죄”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임신 22주 이내로 한정해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명 훼손은 본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전제를 유지했다.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권리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된 권리이며,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약물 낙태의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약물 낙태는 최대 16일 이상의 출혈, 감염, 불임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자가복용 시에는 자궁 파열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생명을 제거하는, 즉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국가는 생명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법을 결코 정의로운 법이라 부를 수 없음을 경고하며, 이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