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잇따라 연기… 헌법 84조 적용 논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모두 무기한 연기… 사법 절차 장기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 사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배임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도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 제84조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6월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공판을 7월 15일로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반면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7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재판부는 이 조항을 '재판 절차 자체가 형사 소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 연기에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연기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이상 진행돼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미뤄질 경우, 최대 7년간 공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약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 외에도 위례, 백현동, 성남FC 등 관련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재판 일정 연기로 인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사실상 정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형사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퇴임 이후 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과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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