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8번째 거부권 행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는 앞서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법안은 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검법, 위헌 소지 및 법체계 혼란 우려"
최 권한대행은 "해당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특별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공소시효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배제, 권력분립 원칙 침해"
최 권한대행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도 있어 이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됐고, 추가적인 의혹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최 권한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본래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공정 관리 당부
한편,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