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으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5차 공판을 진행하며, 김 교수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행위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화려한 경력을 갖춘 정치인이며, 그의 직함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일반적인 허위 발언과 방송을 통한 허위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국민들은 주요 언론사 보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결심 공판이 열렸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공직 취임 및 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