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 찬성안을 받아들이게 된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부가 선행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평의에서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라 준비절차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재 실무관행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사태가 초래됐으며, 이로 인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직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이후 정국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지정하며 이날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