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신대, 고속도로 건설 부지 수용 두고 도로공사와 보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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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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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신대 전경 ©실천신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익, 이하 실천신대) 캠퍼스 소유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로 반토막 나면서 토지 수용 보상을 두고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실천신대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양평-이천 구간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착공 전인 2018년 당시 실천신대 캠퍼스 소유 약 10만㎡ 부지에서 약 16% 정도인 1.7만㎡ 부지를 수용하기로 학교 측과 협의했다. 캠퍼스 부지 일부를 가로지르도록 고속도로가 설계된 탓에 실천신대 북측엔 약 2.4만㎡ 잔여지가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해당 잔여지를 당시 도로공사 측이 매입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실천신대 측 주장이다.

실천신대 측 관계자는 “잔여지 보상 협의 당시 공문과 확약서를 요청한 것은 우리 실천신대 측이었다”며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우리는 공기업이고 거짓말을 하겠냐’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하겠다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당시 양 기관은 잔여지 보상을 약속하고 내부 기관 공문으로 처리했었다는 게 실천신대 측 주장이다.

이어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잔여지는 2020년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우리는 당초 2012년부터 이 부지에다 한국교회를 돕는 영성훈련원 공사를 계획했기에, 오히려 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노선을 학교 부지 밖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측이 잔여지 수용을 확약하면서 캠퍼스 부지 일부를 고속도로용 토지로 수용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학교 부지가 신의를 저버린 도로공사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부지가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라 잔여지 손실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잔여지 면적이 크고 임야라서 토지보상법상 종래 목적대로 건물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당시 고속도로 설계 담당자가 잔여지 보상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한 의도를 실천신대 측이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잔여지 보상 약속에 관한 객관적 자료나 공문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도로공사도 실천신대에 잔여지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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