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원, '오진' 병원에 5000만원 배상 조정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폐암 말기 환자에 대해 해당 병원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모(36)씨는 2008년 3월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모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