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2008년 5월 발행된 만기 1년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인 상품이었다. 2008년 8월 A씨의 ELS는 낙인배리어(원금손실 발생 구간)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초자산 지수(167.16)가 최초기준지수(243.11)의 70%아래인 68.8%까지 하락했다. 2009년 5월 만기상환을 했는데,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90% 미만였다. A씨는 투자원금의 25%가량 손해를 봤다.

#2. B씨는 2011년 7월 발행된 2개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3년의 ELS를 가입했다. B씨의 경, 2개 중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80% 미만이고, 만기까지 한번이라도 주식값이 최초 기준가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한다. 2014년 2월 B씨의 ELS에 포함된 한 주식이 낙인배리어를 기록했다. 또 8월 만기상환 시에 만기평가값이 최초기준가의 61.3%에 불과해 결국 B씨는 약 39%의 원금을 잃었다.

이처럼 ELS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일 금융감독원은 ELS 가입시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주가상승기에도 지수형 ELS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통상적으로 지수형이 종목형 보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처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가입하면 지수의 하락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수형 ELS에 가입할 때는 해당 지수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이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질 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LS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중 한가지라도 손실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손해가 나도록 설계돼 있어 기초자산 수가 많아질수록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개별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해외지수 등을 기초로 발행되는 ELS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와 주가연계펀드(ELF)는 ELS를 포함한 상품이어서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도 ELS와 같은 손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분쟁 예방을 위해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안내서류와 참고자료를 만기까지 잘 보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겼을 때 투자 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는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금융투자 상품이어서 수익률을 근거로 하기 보단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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