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제2 중동붐'을 타기 위한 일환 중 하나인 할랄식품 산업 발전 대책을 이번 상반기 중 확정한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 허용한 식품이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 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 식품이 금지되어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할랄식품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할랄 분과위원회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 농심, 대상, CJ 등 식품‧외식업계,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립수산과학원(KMI) 등 연구기관 및 할랄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논의된 할랄분과위 회의 때 논의된 발전의 8대 분야 18개 세부 정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8대 분야는 ▲정보기반 구축 ▲생산기반 구축 ▲전문인력 육성 ▲상품개발(R&D) ▲해외 마케팅 ▲국내 인증기관 공신력 강화 ▲국내 할랄식품 유통기반 ▲무슬림 관광객 대상 음식 공급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확정,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및 신규예산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세부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기에 체결한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 후속조치 추진 및 할랄시장 수출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 할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할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