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시흥시 사례   ©행정자치부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책임읍·면·동이 인근 지역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민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시도·시군구 조직 담당 과장, 자치제도혁신단 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도 지자체의 책임읍면동 시행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있었다.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 위원장은 "책임읍면동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혁신적 자치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올해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책임읍면동'을 추진 중이다. 책임읍면동은 각 지역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7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군포‧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시범실시를 준비해왔으며, 5월 중 개청 예정이다.

시흥시는 2개 동을 대동 1곳(대야동)과 일반동 1곳(신천동)으로 운영한다. 1개 대동에서 본청의 일부 사무를 일괄 제공한다. 대야동에서는 기존 사무(204개) 외에 주민편의 사무(100개)를 추가로 수행한다. 추가 사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도시공원·옥외광고물 관리, 사회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등이다. 군포는 군포1동을 대동으로 군포2동과 대야동을 포괄한다. 원주시는 단구동을 대동으로 삼고 반곡관설동을 포함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종·부천·남양주·진주시의 계획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세종시는 1대동·1대읍에 시 본청 사무 일부를 이관키로 했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내 9개 동을 3개 대동과 6개 일반동으로 구분하고 소사구청은 폐지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일반구청 대신 대읍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16개 읍면동 중 8개 대읍·대동을 지정키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생활권이 같은 5개 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개편한다.

이와 관련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그간 의회, 주민과 충분히 협의했고 책임읍면동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행정비용도 약 20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1석2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책임읍면동은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며 "책임읍면동은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다. 선도 지자체처럼 단체장·의회·지방공무원·주민의 결단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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