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 건 이상의 낙태를 시술하며 산 채로 태어난 아기까지 살해한 커밋 고스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 커밋 고스넬이 3명의 영아에 대한 일급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전 미국은 그의 잔혹한 범죄 수법에 경악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년 1천 건 이상의 낙태를 시술하며 산 채로 태어난 아기까지 살해한 커밋 고스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스넬은 임신 24주 후에는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필라델피아 주 법을 어기고 낙태를 시술했다. 이 범죄는 의사 면허 박탈 및 벌금,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의료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스넬에게 일급살인 혐의가 부과된 이유는, 태아들이 산 채로 출생했다가 고스넬에 의해 가위로 잘려 죽거나, 목이 졸려 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살았다"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였다. 고스넬의 변호사인 존 맥마혼이 "아기들이 산 채로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아기들이 죽은 채로 태어났거나, 태중에서 낙태 도구를 이용해 생명을 빼앗긴 후, 밖으로 추출됐다면 의뢰인인 고스넬이 일급살인 혐의는 벗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배심원들이 그의 유죄 여부를 놓고 무려 2주간이나 고심한 이유도 정말 아기들이 "산 채로 태어났는데 죽였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다. 결국 3명은 산 채로 태어났는데 살해했으니 일급살인이며, 4번째 아기는 산 채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살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이 유죄 평결에 의해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 없는 가석방을 선고했다.

태중에 있던 아기를 살아서 태어나게 한 후 죽이면 살인, 태중에서 죽인 후,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다. 그동안 주 법에 의해 24주로 낙태 가능 시점이 규정된 상황에서 고스넬은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거나, 각종 거짓말로 불법 낙태를 시술해 무려 18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고스넬은 임신 29주차의 여성에게 낙태를 행하기 위해 일반 낙태가 아닌 유도분만을 시도했다. 태아가 출산을 앞두고 대부분 성장한 시점에서 낙태를 할 경우, 산모에게 끼치는 건강상 영향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안전하게 아기를 일단 분만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아기는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농담을 의료진에 던진 후, 척수를 가위로 잘라 살해했다. 또 다른 아기는 산모가 임신유도약물을 먹고 화장실에서 분만했지만 곧 목이 졸려 숨졌다.

그 외에도 다수의 아기들은 세상으로 태어나지만 않았을 뿐, 태중에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4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후, 사체가 추출됐지만 이것은 일급살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태어나서 죽이면 살인, 죽인 후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규정의 모호함이 이 문제를 더욱 거센 낙태 논쟁으로 이끌고 있다.

이 24주 규정은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나왔다. 그 전에 미국의 대다수 주에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낙태는 불법이었으나 이 판결 이후,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할 권한이 보장됐고 대다수 주에서 24주를 낙태 기한으로 잡게 됐다. 판결 당시, 의학전문가들은 24주 이전의 태아는 태어나도 자궁 밖에서 생명체로 살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4주가 채택됐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 낙태시술만 65만 건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99만5천 건이 넘었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낙태까지 포함할 경우, 낙태에 의해 살해당한 생명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지난 2005년 1월 25일 수천의 낙태반대론자들이 워싱톤DC에 소재한 대법원을 향해 시위 행진을 하던 모습.

이 법 이후, 낙태는 생명윤리학자들과 기독교계 등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왔지만 고스넬 사건은 24주라는 기한보다 생명 자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려 준다. 24주가 과연 생명의 존립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24주 이후에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인데, 죽인 후에 추출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이번 평결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리고 23주 차 아기는 어디서 살해하건 합법이며 24주 차 아기는 태어난 후에 살해하면 살인이라는 기준도 썩 명확하진 않다.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올해 초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약 6주에서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칸소 주에서는 12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이 규정한 24주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고스넬은 지난 30년간 매년 1천건 이상의 낙태를 행하며 5천4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 돈에는 24주라는 기준과 산 채로 출생했느냐 여부에 따라, 합법, 불법이란 딱지가 붙은 채 세상을 떠난 수만 명 아기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 24주라는 기준이 세워진 역사적인 판결의 원고였던 제인 로(본명 노마 맥코비)가 판결로부터 12년 후인 2005년 1월에 한 발표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나는 낙태를 한 이후로 상당히 큰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은 다른 여자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있어서의 내가 했던 역할을 뒤집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깊은 비애와 후회를 가지고 살아 왔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로부터 낙태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도적적 책임감을 지고 살아 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낙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