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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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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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차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한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취소소송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는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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