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재월북 권유한 윤미향 부부 등 엄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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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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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지난 21일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 씨가 20일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대표와 그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 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며 그가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한변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밝히고, 또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변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70년 전 6·25 남침을 비롯하여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도 대한민국 내의 적대세력들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에 관하여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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