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회 고령화로 폐당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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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예장 통합 지역 노회들,총회에 헌의
한 농어촌 교회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기독일보DB

최근 농어촌교회에서 고령화로 인해 은퇴한 시무장로를 대신할 인원이 부족해 폐당회 사태가 잦아졌다고 예장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가 19일 보도했다.

예장 통합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장로 2인 미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그해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이런 농어촌 교회의 폐당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 노회들은 이에 대한 헌의안을 총회에 올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지난 6일 총회 농어촌선교부가가 실행위를 열고 제105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헌의 내용은 “농어촌교회가 고령화 현상으로 폐당회가 되어 교회의 정치와 행정이 마비되는 것에 대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매체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 내용도 전했다. 첫째로 기존 헌법 제 65조을 ‘리(里) 단위 이하 농어촌교회에 한해 장로 1인인 경우라도 당회가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헌법 제22조의 ‘항존직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는 것을 ‘리(里) 단위 이하 농어촌교회에 한하여 장로가 은퇴함으로 폐당회가 되는 경우 장로의 임기를 75세로 연장하되 상회 총대로는 파송할 수 없으며 지교회에서만 시무장로로 봉사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이 그것이다.

또 최근 순천노회도 교회 회원 중 목사를 제외하고 직원의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헌의안을 총회에 요청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회 농어촌선교부 부장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는 “농어촌교회의 당회 존립에 대한 문제는 범 교단적인 문제”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장 합동 총회는 물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대부분의 교단에서 '폐당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예장백석은 농어촌교회 목사, 장로의 은퇴를 75세로 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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