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반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대구 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대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이 영장을 신청했다. 그 전날 대구시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 보안수사 중인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강제수사 등을 놓고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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