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탈(脫)정치화 필요...정부는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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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 반부터 국회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백승주 국회의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공동주최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어긴 이번 북송사태가 굉장히 부끄럽다”면서 “강제 북송 사태는 반 헌법, 반인륜적 결정이며, 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60년대 쿠바 공산당의 폭정 때문에, 마이애미에 발을 내딛기만 해도 영주권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은 우리 영토에 발을 내딛은 탈북 청년들을 북송시켰다”며 “참 비교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 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김정은 정권을 긍정하는 인권,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어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들이 범죄사실이 있다면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어기고 북송한 건 반 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선진화연대 손광주 대표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좌장에 나선 코리아선진화연대 손광주 대표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2명이 어떻게 15명을 죽였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JSA 소속 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에 발각됐다”며 “그렇게 해서 탈북 청년 2명의 강제북송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관련한 법적 방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순서가 이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여상 박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제언’을 발제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헌법 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소장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의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실수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든, 실제 귀순을 원하든 상관없이 일단 신변 확인절차부터 시작 한다”며 “북한 주민으로 확인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탈주민법 제 2조에 따라, 북한 주민의 귀순여부 곧 보호신청 여부를 확인 한다”며 “이는 중앙 합동심문소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즉각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요청이 없고, 자발적 송환을 희망 한다”면 “적십자를 통해 북송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귀순 요청은 서면 혹은 구두 둘 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탈북 청년 2명의 범죄 여부가 북송을 결정할 사안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합동 심문을 해서 북한 주민이 맞고,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대상자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보호대상자로서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범죄자로 확인 됐다 해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이 제시한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제 9조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이유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단 인정받지만,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 혈세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엔,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윤 소장은 밝혔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법체계는 북한 대표단으로 왔거나, 실수로 내려와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귀순자의 모든 보호 요청에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단지 탈북 청년 2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북송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귀순 여부에 대한 이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을 두고, “이는 간첩 여부를 가릴 때에만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설사 그는 “간첩이라 해도 북한으로 송환하는 법은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받은 후, 대한민국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범죄든, 간첩이든 비보호 대상이 될 뿐”이라며 “즉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후, 여타 처벌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도 안했고, 보호요청도 한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북으로 보냈다면 이것이 인도주의적 철차인가”라고 되묻고, “어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탈북 청년들이 보호 요청을 했다면, 그 사람이 범죄자든 위장귀순자든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탈주민법 2, 9조에 따라 “비보호 대상자로서 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수는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귀순여부는 국가정보원장 권한, 보호·비보호 대상자는 통일부장관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이 대목에서 정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보호요청한 귀순자를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며 “보호대상자 여부는 통일부장관 권한으로 청와대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입장에서 이렇게 해선 안 됨을 알고 있기에, 은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중앙 합동심문사인지, 지역 합동심문사인지 확인조차 안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탈북 청년 2명이 죄가 있다면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행정부가 섣불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그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북송 이유에 대해 ‘탈북 청년들의 귀순 의사 표시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윤 소장은 “귀순 의사 표명의 명확성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귀순 의사의 진실성은 철저히 탈북 주민들의 고백에 의거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는 또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김영삼 정부부터 ‘탈북을 유도하지는 안겠지만, 일단 우리 영토 내에 왔다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원칙이 자리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우리나라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며 ”고문의 위협이 있는 북한에 강제 송환한 사실은 고문방지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언하며 그는 “탈북민의 법적 지위, 절차, 송환의 법적 근거와 매뉴얼이 명확히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이들이 명확히 송환을 원했는지, 북송을 당했는지는 명확치 않았다”며 “합동 심문소의 조서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확실하지 않다면 국정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당사자 중심으로 북송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탈북민의 북송을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치는 인권의 기본이며, 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결국 인권”이라 밝히며, “북한이탈주민법에 적시된 사항을 정무적 판단으로 허물어뜨린 정부는 기본 법치를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인권 감수성도 무너뜨린 행태”라고 재차 지적했다.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김웅기 변호사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 김웅기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밤한 범죄행위의 한국에서의 처벌과 정책 제언’을 발제했다. 그는 “북송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을 두고 “헌법 3조,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있지만 실효적 법률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의 약취 죄로 북송 관계자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 관계자가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반국가단체로 북송하는 것은 납치”라며 “북한의 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강제 북송을 이행했다”면 “이 또한 북한 지령에 따랐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약취죄에 해당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 3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국가보안법에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탈북 청년 2명의 북송 여부를 조사할 ‘특검’은 범죄행위에만 국한 된다”며 “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 4조의 약취·유인죄를 근거해, 강제 북송 관련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열린북한 권은경 대표는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무시하거나, 도리어 이런 특수성을 발판삼아 인권문제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정책 둘 중 하나를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보·보수로 양분된 것”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 정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대국민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북한 인권을 이용해 왔다”며 “인권의 정치화는 인권 향상뿐만 아닌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열린북한 대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더구나 그는 “인권의 정치화”로 인해, “북한 당국은 ‘5년 주기로 대남 전술을 달리하면 그만이란 생각’을 가지게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진보 정부가 유엔정례검토에 소극적이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공동결의안에도 빠졌다”며 “이런다고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따라서 그는 “북한 인권을 정치적 전술로 이용하는 전략은 지양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방법을 두고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은 인권에 있어, 정치색을 탈색해서라도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왜냐면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은 유엔의 정례검토(UPR)에서 인권을 얘기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도 유엔을 경유해 적극 인권 문제를 얘기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인권유린이 정치색과 상관없는, 인류 보편적 문제임을 역설해야 인권의 정치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발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 국민은 남한에 왔기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생명권을 북한에 위임한 역적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7명의 선교사 석방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방문해, 먼저 인질 석방 문제를 꺼내 얘기했다”며 “미국과 비교되는 남한은 북한의 하수인 인가”라고 꼬집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진보 집단은 유럽·미국의 진보와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미국 진보는 심지어 이탈리아 공산당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쌍심지 키고 얘기 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진보 집단이 이렇게 심각한 인권 불감증을 보인 뿌리는 바로 ‘주사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장악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면 망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노무현 정부는 23명의 탈북민들이 왔을 때, 13시간 조사 후 그대로 북한에 보냈다”며 “여기에는 노약자, 어린이 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보수 정권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이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이를 그대로 묵과한 게 문제”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해상 탈북자를 그대로 북송 하는 경우가 태반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자유 한국당이 철저히 조사하고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자기 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무시당한다”며 “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북한 감옥에 갇힌 선교사를 구출하려는 노력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최소 무시는 안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는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외친다 해서,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권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보이면, 선별해서 돌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민이 귀순의사를 보였다면 그 사람이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추방은 외국인에게만 해당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북한 이탈주민법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다”며 “오직 수용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범죄사실 판단은 수사기관 곧 법원이 판결한다”며 “통일부, NSC, 국정원이 합동조사로 탈북민을 흉악범으로 판단한 건 월권”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진보는 역사적으로 인권과 반핵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부는 가짜진보”라며 “‘미군 나가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짜 진보”라며 “친북좌파이기도 하다”고 그는 비판했다. 또한 그는 “통치행위로 북한 이탈주민을 북송 처리 한다는 것은 버젓이 존재하는 실정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명섭 통인 변호사는 “탈북 청년 2명은 귀순의사까지 밝혔다”며 “처음엔 아니라지만, 나중에서야 남한으로 오겠다는 의사 번복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진짜라면 왜 눈을 가리고 이들을 포승줄로 묶었는지”를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난민법, 강제출입법 등은 외국인에게만 해당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과는 하등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정치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한다”며 “이번 강제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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