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법원, 7세 아들 성전환 하려는 어머니 반대한 아버지에게 패소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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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tenews 21일자 보도에서 밝혀
Jeffrey Younger와 그의 아들 James ©Lifesitenews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Lifesitenews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Dr. Anne Georgulas)는 아들 제임스(James)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 했다. 이에 아버지 제프리 영거(Jeffrey Younger)는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반대했고,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 제프리 영거는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됐다. 그는 여성으로 아들 제임스를 인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 젠더리즘에 관한 수강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댈러스 법원은 어머니 지오르굴라스가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 전환하려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을 펼친 나머지, “아버지의 성 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했고, 나아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로 비판하고 있다.

달라스 법원의 판결로, 항의자들의 요구는 거세졌다. 이들은 텍사스 주 의원들을 향해 지난 18일(현지시각) 법원 앞에서, “18세 이하의 누구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왜냐면 이들은 “10대들은 온전한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한 나이는 아니”라며 “그들의 결정이 전 생애에 미칠 영향도 알지 못 한다”고 꼬집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 박탈도 요구하고 있다.

10대의 결정이 온전하지 않은 만큼, 부모 또한 그들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할 책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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