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지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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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군 기강 해이 우려하며, 논평 발표
©반동연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의 발언을 두고 비판 논평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사청문회 때의 답변을 전했다. 이어 이들은 “서민, 탈북민, 농민,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다”며 “특정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권력층을 등에 업고 특권층으로 보호받는 LGBT등이 과연 소수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들은 “LGBT의 행동이 상식선 안에서, 건전한 사회윤리 및 성윤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도리어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다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 판례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앞세운 이유는, 흡연이 자신과 이웃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지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때문에 이들은 “국가는 다수국민의 건강권을 앞세워, 흡연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기까지 하는데, 왜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동성애자·LGBT들에게 제재보다 특권을 부여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 간 성관계는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며 “완치약이 개발되지 않은 에이즈 확산을 막아, 다수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동성애자·LGBT들에 대한 특권부여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판을 막는 시도는 동성애 독재”라며며 "친동성애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멈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을 것“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성애지지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명은 군형법 폐지 등 군 기강 해이를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작년 9월 인천퀴어축제 때 장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 모자이크

가짜 인권논리로 오직 동성애자·LGBT 대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동성애 친화적임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친동성애자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세워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상식적인 일반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한 걸 용납할 수가 없다.

6일 윤 후보자가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LGBT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6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언제 그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단 말인가.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며, 동성애자·LGBT 편향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흔히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장애인이나 가난한 서민, 이주노동자, 탈북자, 농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누가 뭐라 하는가. 그러나 소수자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집단도 엄연히 존재한다. 소수자라는 개념이 숫자적인 개념도 아니고, 힘의 우열에 의한 개념도 아닌 자의적 기준에 의해 설정됐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동성애자·LGBT가 성소수자라는 타이틀로 사회적 약자에 끼어들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궤변일 뿐이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우리사회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를 용인치 않는 건 사회윤리 및 성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우리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지, 특혜를 부여해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 받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지 등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LGBT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권력층을 등에 업은 특권층으로 격상돼 있다. 그 어떤 권력도 그들을 맘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 후보자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겠다는 건 다수국민을 역차별하고, 동성애 독재를 행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흡연자에 대해 인권유린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는 중이다. 다수국민의 건강권을 앞세워 합법적으로 정부가 판매하는 담배를 피울 권리까지 제한하면서 왜 그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자·LGBT들에 대해 제재는커녕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거나 제재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용인할 수가 없다.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들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완치약이 개발되지 않은 제3군감염병 에이즈는 다수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라는 말로 예외를 두고, 특권층처럼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표현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히 다수국민의 인권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역차별 논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윤 후보자가 동성애자·LGBT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입장표명을 우려하며,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자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용납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아집과 독선으로 치달아 여러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든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국민의 비판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처럼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다. 오만불손한 권력에 대해 인류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왔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만일 문 정부가 친동성애자, 친LGBT 입장의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끝내 강행할 경우,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정책, 군대 내 위계에 의한 강제 성추행,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적 시각을 갖고 있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부적격자이며, 절대 검찰총장이 돼선 안 될 위험한 인물임을 국민 이름으로 엄중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친동성애자, 친LGBT 입장을 피력한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후보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씨는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스스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9년 7월 6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반동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