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폐해 알리는 교재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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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동성애 폐해 알리는 교재도 포함될 수 있어
©국회입법예고 화면 캡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청소년 보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 외 15명에 의해 지난 5월 17일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관으로 개정된 내용은 이렇다. 현행법 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항목 6항에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매체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매체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 제안서에는 “최근 도서관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는 성교육 교재가 있다”며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교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7조 위원회 구성에 성평등 교사를 위원으로 발촉시킨다는 내용도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성 평등이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젠더 평등'을 지지하고 있는 한, 동성애자·퀴어·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 개념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성평등 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해, 동성애 반대 교재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률개정안을 우려하는 많은 댓글들 중, 한*진 씨는 “성 평등이란, 남녀 뿐 아니라 수 십 가지의 성을 다 평등하게 인정해주자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양성평등과는 다른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허*호 씨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터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건너뛰려는 졸속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영 씨도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터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동성애 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반문하며, '법안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23일부터 6일까지로 종료된 상황이지만,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반대 댓글이 현재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예고에 들어가 종료된 입법예고란에 ‘[202049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5인)’을 입력하면 법률 개정 제안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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