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16만 명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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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 앞두고…한국천주교 101만명 서명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7개 단체가 주최한 낙태 반대 국민대회가 광화문 감리교 본부 근처, 원표공원에서 개최 됐다.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이 4월 11일에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측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16만 명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3월초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은 1000% 가까이 증폭했다”고 했다. 한국천주교에서도 101만 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가 발언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는 “성교육 할 때 단지 ‘태아는 생명’임을 무미건조하게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수정된 지 18일 만에 태아의 심장이 뛴다는 사실을 안 후,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끔찍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태아는 세포라며, 낙태를 정당화하는 주장에는 급진 페미니즘이 자리 잡았다”며 “이는 가짜 여성인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가짜 여성인권 이론은 남·여 갈등을 유발하고, 성별을 해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 이론”이라 그는 꼬집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두 번째로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했다. 현재 임신 중인 그는 “인권은 자기만의 인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 살아있는 랍스터는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태아를 죽이자는 낙태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태아를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극단적 페미니즘의 악한 예”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낙태로 인한 죄책감, 미안함은 모성(母性)의 당연한 반응”이라며 “죄책감을 무마하고자 낙태법 폐지를 찬동한다면, 이는 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성관계는 맘껏 누리고, 낙태법 폐지로 인한 죄책감 무마 시도는 절대 모면될 수 없다”고 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뒤이어 경희대 트루스 포럼 홍은샘 학생이 발언했다. 그는 “태아는 고귀한 생명”이라며 “생명은 모든 도덕, 윤리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며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가 생명권 인만큼, 태아는 생명의 주체”라고 그는 역설했다. 또 그는 “생명권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될 저급한 인권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정부가 낙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헌법의 기본정신인 생명권을 지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려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1년에 불법 낙태는 100만 건 시행되고 있다”며 “낙태의 40%가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국가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 장려해야한다”고 전했다.

경희대 트루스 포럼 홍은샘 학생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뒤이어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가 발언했다. 그는 “죽은 아이를 적출하는 것과 살아있는 아기를 낙태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즉 그는 “죽은 아기는 자궁에서 스스로 빠져 나온다”며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는 엄마가 끝까지 놔주질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성적 본능”이라며 “암만 잡아내고 긁어내도 안 나오니까, 무리하게 기계로 긁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전했다. 때문에 그는 “자궁천공, 염증, 불임, 난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낙태는 자연의 순리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자신의 진료 경험을 비춰 고백했다.

22년째 낙태반대운동을 펼친 그는 “낙태를 허용하면 인권이 증진된다는 말은 잘못된 개념”이라며 “여성에게 낙태가 허용되니, 남성들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들 것”이라 밝혔다. 이에 그는 “낙태법 폐지보다 공권력을 동원해, 남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미혼부 책임법 시행이 절실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제도적 보완 없이 왜 낙태법 폐지를 무작정 하려드는가”라며 “낙태법은 국가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사회는 빈익빈·부익부 구조에서, 취직도 안 되고, 결혼을 안 하니 생명의 젖줄은 끊겼다”며 “그러니 젊은이들이 물질·쾌락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더불어 그는 “본과 3학년 때 실제 엄마 몸속에서 아이가 나와 우는 광경을 보고, ‘이는 기적이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택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낙태는 죽음의 현장”이라며 “낙태 후에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합병증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낙태를 경험했던 10명의 여성 중 2명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우울증, 불임, 난임 등을 겪고 있다 보고된 바 있다. 더구나 그는 “인권을 앞세우며 낙태를 찬성하는 건 기만적 선동”이라며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의사들은 의사 본분에 충실해야한다”며 “의학적 판단에 의거해야지, 사회·경제적 판단으로 낙태 권유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그는 “돈벌이를 위해 낙태를 권유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저수가 비효율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산부인과 의료 수가를 늘려, 낙태를 이윤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노골적 성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2가지 피임, 성관계 맺을 권리, 양성평등을 배우는 이때, 이것도 부족해서 낙태죄 폐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즉흥적, 감정적 욕구대로 행동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시기 때, 올바른 성 가치를 심겨줘야 한다”며 “피임 방법 소개로 성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권리, 욕구만 강조하고 책임 없는 교육을 반대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건강하고 책임지는 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뒤이어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가 발언했다. 넷째 아이를 데려온 그는 “모자보건법 상 아내의 건강 위험으로, 낙태를 해도 될 상황 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는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고 출산을 택했다”며 “소중한 넷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기의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위해, 생명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거짓인권으로 왜 낙태를, 죽음을 부추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특히 그는 “마약할 자유, 동성애할 자유는 존재 하지만, 이런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그는 “담배, 마약할 권리가 무작정 허용 된다”면 “담배연기로 공공의 건강, 생명을 침해하면서 까지 인권 보호를 외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낙태죄가 뚫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죽은 태아를 이용해, 약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낙태죄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최은정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국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최은정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국장이 발언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권리,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자도, 아이도 충분히 보호받는 세상을 원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명”이라며 “태아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자궁조차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살해 현장을 만든다면 태아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건 살인을 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도 반대 한다”며 “자녀들이 안전히 양육 받을 부모 관계에서 ‘파괴’를 법적으로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해서, 그는 “'간통죄, 낙태죄 폐지' 모두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끝으로 사단법인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는 “낙태로 연간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며 “살해된 태아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왜 이런 사태를 국가가 나서 조장 하는가”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했던 어머니들로 인해, 그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주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잠언 24:11-12을 인용해 “낙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위인데, 우리는 낙태라는 죽음에서 많은 생명을 건져내자”라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 하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권은 도덕성에 근간해야 한다”며 “태아를 죽이는 게 어떻게 도덕이며, 인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산모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태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권리 주장은 태아에게 행하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라며 “성경만이 인간을 존엄하다 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따라서그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헤치지 말라”고 역설했다.

곧바로 성명서 낭독시간이 이어졌다.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가 낭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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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올 4월에 있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가정과 미래 세대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미 지난 3월 22일 ‘낙태죄 합헌’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7개 시민단체연합)에서 취합한 16만명 분의 서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낙태죄 폐지 헌재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신교 및 카톨릭 신자들, 그리고 가정을 일구며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낙태죄 합헌’에 대한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피켓시위, 기자회견과 낙태반대 국민대회를 할 것이며 12만 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 산부인과협회에서 추정한 한해 대한민국에서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100만건이 넘는다. 연간 백만명이면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수천만의 아이들이 수술대 위에서 사라져간 것이다.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게 애도해야 할 최악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불법인 지금도 ‘낙태율 세계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도 낙태에 대해 이렇게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 비극이 아무런 죄책감과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영국이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율이 1000%이상 늘었고 그 이후로 인간 배아실험, 대리모 합법화가 시도되었다.

낙태가 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생명 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미국 전역에 68건의 낙태 반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에서 뱃속의 태아를 살해하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태아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듯 오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며 초국가적, 전법률적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오늘날 논의되는 수많은 인권들 중에서 볼 때에도 뱃속의 태아들이야 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목소리 낼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이들의 권리야말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인권’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진정한 인권의 나라가 되고, 우리사회가 미래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로서 존속되어야 함에 공감한다면 낙태죄는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상의 낙태죄 존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부인권적 생명권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법이다.

낙태가 만연해진다고 해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범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법을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 낙태죄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및 성적 타락과 방종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헌재가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을 하게 된다면 현재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명 짓는 의미심장한 판결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상 너무나 위중한 만큼 9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윤리 도덕적, 교육적, 의료적, 법률적 혼란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민하고 낙태죄 존치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천부인권적 생명윤리를 천명해주기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7개 시민단체연합)에서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7개 시민단체 일동

2019년 3월 30일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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