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종교탄압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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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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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 기독교사들에 대한 탄압,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가 26일 낮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육청의 기독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진 기자

[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강원도 지역에서 기독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고상경, 이하 위원회)가 26일 낮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왜곡, 날조, 표적감사’ 종교탄압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3일에 강원도교육감은 산하 춘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교중립의무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징계의결이유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일과전이나 방과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신앙을 가진 전학 가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방과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교훈적 성경 일화를 들려준 것, 도덕시간에 분노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영상을 보여준 것 등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뿐"이라 지적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은이 지난 2015년 시국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투쟁한 교사(특정단체 66명)가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주의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주었다"고 밝히고, "그에 비해 이번 기독교사들에게 내린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는 잔인할 정도로 과도하여 인권을 부르짖는 민병희 교육감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민병희 교육감은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 ▶근거없는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던 것에 대해 해당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과도한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반인권적인 감사를 한 감사자를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종교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이것들이 시행되지 않을시, 한국교계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연계하여 민병희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 천명하고, "재심의를 비롯한 모든 법률지원을 함께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학교 내 종교 차별과 기독교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기자회견에는 해당 교사 2인과 학무보 1인이 함께 나와 증언했다. ©김규진 기자

한편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대표 김동연, 이하 대책위)도 같은날 기독교사들의 인권 탄압을 막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대책위는 먼저 "강원도교육청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 밝히고,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강원도 교육청, 학교 내 편향된 종교교육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강원도교육청의 자료를 그대로 믿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심지어는 보도 자료 외에 백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책위는 몇 몇 언론사에 수정요청을 하였지만 개인의 주장보다 기관이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주장을 더 신뢰하여 수정하지 않겠다는 언론사도 있었다"고 말하고, "공교육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거짓말로 브리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브리핑 내용은 그대로 옮겨져 25일 하루 동안 수 십 개의 언론사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허위 브리핑은 18일 연합뉴스부터 시작됐다.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는 내용은 해당 교사가 한 적이 없는 말이며, 심지어 도교육청 감사실의 징계요구서나 춘천시교육지원청의 징계의결서에도 없는 내용이었던 것. 그러나 대책위는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브리핑이 되었고, 이 내용이 많은 언론에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5일 각종 언론 보도에 인용된 강원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허위 브리핑은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한겨레), “학생들에게 부적 만들어 지니게 하고”(한겨레), “학부모 만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한겨레),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오마이뉴스), “특정종교 강요”(포커스 뉴스), “부적 지니고 화장실 가라”(한국일보) 등의 기사에 실렸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기독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겠는가?"라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당사자 사실 확인도 없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학부모에게 전도를 했다는 부분도 상담 중 같은 종교를 가진 분과 생겼던 일이며, 특정 종교 관련 홍보물과 책자를 주었다는 부분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는 허위"라 지적하고,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이라는 말이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이라는 말도 해당 교사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해당 교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민원인의 기자회견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해당 교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민병희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고 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소청 및 법적노력을 통해 징계가 취소되는 노력이 진행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의 기자회견 후 회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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