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하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 라인 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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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동성애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에 관한 논평서 발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한 성중독 장애이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생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식있는 시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반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0월 4일과 5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라는 모임에서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으며, 대자보에서는 "과연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2016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을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6일에는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에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만든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2조 "평등권"에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제20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 보면, 구성원의 교육, 징계심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압력과 징계를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 샬롬나비는 학생들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가운데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중독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현재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성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선천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성적 중독증인지에 대해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93년 동성애 선천성을 주장한 해머(D. H. Hamer)의 이론은 1999년, 2005년 라이스(G. Rice)의 두차례 실험 논문에 의하여 반박되었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 지향성이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치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성애에서 벗어나 치료된 사람들의 사례들을 의학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의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므로, 이것을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장된 주장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동성애가 유발하는 의학적인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동성애로 인한 질병 발생의 현실이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나, 전체적인 통계와 그 명확한 원인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동성애로 인한 질병의 실상과 그로 인한 국가의 의료비용의 내용을 공개해야할 것이다. 동성애가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성적인 생활습관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동성애가 인정되고 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건당국은 동성애로 인한 질병의 발생 현황과 의료비 사용현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러한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3. 동성애 가이드라인은 동성애 비판을 가로막는 차별금지 규정과 같은 것이다.

동성애는 인간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인간의 종족 보존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학문적인 논의나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학내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하는 것이다. 동성애 가이드라인 제정은 소수의 왜곡된 권리 향유를 위하여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성애와 관련한 일체의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적인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4. 서울대 구성원은 일방적 제정으로 서두르지 말고 심각한 문제들을 직시, 논의를 전개하라.

대학은 학문탐구의 전당이다. 더 나아가 서울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하다. 서울대가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동성애 담론을 합법화시키고 대학구성원에게 법적인 강제력으로 집행할 경우에, 한국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서울대 구성원은 한국사회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서둘러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권 가이드라인이 일으키는 외극에서의 심각한 문제와 전세계적인 파장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한국사회와 더 나아가 인류전체에게 미칠 역기능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5. 서울대 총장과 교수들은 총학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진보적이라는 방송매체들이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인권존중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 견해가 아니라 일부 소수 의견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적 윤리를 가진 대다수 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대의 인권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건전한 성적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의 올바른 성적인 정체성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양식있는 개인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일어나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해야 한다. 특히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방향제시가 절실하다.

6. 한국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동성애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성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한국사회와 함께 교회에 가져올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력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교회가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2016년 10월 27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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