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비판…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촉구”

고위 법관 관련 사건의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이해충돌 방지 요구…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개선 제안
정교모 기자회견.(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선관위 특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투명한 영장 심사와 선관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최근 성명에서 이번 기각을 두고 “사법부의 자기 보호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선관위원장과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와 관련됐다. 정교모는 2014년부터 약 12년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 위원에게 월 215만 원이 정액 지급됐으며, 감사원이 2022년 해당 수당의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법원이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는 점과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관계가 일부 파악됐다는 것과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심사에서 혐의 소명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업무 지장이 우려된다면 압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증거 확보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오히려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정교모는 수사 대상에 전·현직 대법관과 고위 법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이해충돌 여부와 별개로 사법부가 더욱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과 동시에, 내부의 특권 의식과 자기 보호 논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에는 혐의 소명 정도와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 압수 범위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고위 법관 관련 사건에도 일반 사건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고위 법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받아서도 안 되며, 반대로 신분만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치권에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차단하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도 개혁을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사를 이어가며, 필요할 경우 압수 대상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수사기관은 의혹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법과 증거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며 사법부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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