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쟁점 2440억원으로 축소

최 회장 측, 7000억원까지 수긍 입장…SK 주식 분할 대상·가액 산정 법리 다시 다툴 전망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다툴 금액을 2440억원으로 줄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체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이를 초과하는 244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SK 주식 분할 대상·가액 산정 다시 쟁점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도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으며,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대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9년째 이어진 이혼·재산분할 소송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문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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