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낙태약 사실상 공식화… 국회 입법권 침해”

태여연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먼저 법으로 규율돼야”

지난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진행되던 모습. ©거룩한방파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낙태약물 허용을 사실상 공식화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7일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

한겨레 보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미프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 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먼저 명확하게 규율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식약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품목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낙태약물 품목허가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태여연은 “최근 낙태약물의 안전성은 심각히 재평가받고 있다. 2025년 미국 EPPC는 낙태약물의 중대한 이상사건이 10.93%에 이른다고 보고했고, 2026년 4월 미국 FDA는 낙태약물 안전성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2021년 두 번에 거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낙태자 중에 9.8%가 약물낙태를 시도했으며, 약물낙태 시도자 중 71.4%가 불완전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학적으로 의약품의 유효성은 해당 약물이 의도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인데, 낙태약물의 경우 의도된 효과인 임신의 종결은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책무임을 일관되게 밝혔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보호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는 단순히 의약학적 안전성·유효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낙태에 관한 안전관리체계와 사후관리체계 등은 법률로 먼저 규정되어야 하고,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사법에 따라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그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태여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하며, 만약 이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식약처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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