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공소 유지에 관한 공판검사 권한 존중”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력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특혜 요구 없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업체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청탁 내용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직원 7명도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 사건 수임·회계 페이백 의혹도 해명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사건은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념에 따라 변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신속하게 실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