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 의원은 8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명 소식을 전하며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제21대 국회였던 지난 2020년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인 지난해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로 계류돼 있다. 교계에선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전통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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