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 권리 보호 공백 우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리포트 발행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SIEW)이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국민 권리 보호의 공백을 우려하며 제한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은 3일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이라는 제목의 ‘2026 제5호 SIEW(Seoul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리포트’를 발행했다.

연구원은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부실·위법수사를 독립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를 약화시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개편 이후 일반범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며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증거 확보 등 직접적인 보완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수사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점검하는 상호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증거나 공범, 은폐행위를 즉시 추적하고 증거 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역시 필요한 장치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 수사기록의 오류를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전문적인 수사와 오류 교정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경제력과 법률지식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주요 수사기능이 집중되는 반면 실질적인 외부 통제는 약화되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 재판 지연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작동해 온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 보조장치이지만 전문적인 수사권과 증거 확보 능력을 가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현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가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강제, 단계적 시행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형사사법제도

이번 리포트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도 다뤘다. 연구원은 성경이 인간과 국가기관의 타락 가능성을 전제하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불의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인간이 운영하는 검찰·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을 불신한다는 이유로 다른 수사기관의 선의와 능력을 당연하게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로마서 13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통해 국가의 역할이 악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국가권력은 절대적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세가 재판권을 여러 지도자에게 분담한 출애굽기 18장과 두세 증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신명기 19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 오류와 권력 남용을 줄이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며,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25장은 거짓 증언과 부당한 판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잠언 31장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약자의 권리를 변호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는 것과 범죄피해자를 방치하지 않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함께 추구해야 할 정의라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는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급격히 변경하면 또 다른 불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로마서 3장 8절의 원리를 들어 정의로운 목적도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교회 역시 특정 정당이나 권력기관을 절대화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불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하며, 모든 국가권력이 법과 정의 아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장과 선동을 피하고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논증을 통해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검찰 직접수사는 통제하되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일부 정치 사건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통제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형사사법 개혁은 검찰권을 없애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서로의 오류를 감시하고 교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만 확대하고 국가의 오류 교정 기능을 축소할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는 수사기관의 잘못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스스로 바로잡도록 떠넘기지 말고 다른 기관이 직접 진실을 확인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엄격히 통제하되 중대한 민생범죄와 부실·은폐수사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안전장치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 세상의 여러 영역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원은 사회의 주요 현안을 여러 전공의 전문가들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 리포트’를 매월 또는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현안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슈 리포트는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형태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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