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자립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는 백선희 국회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시설의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 겪는 지원 공백을 해소할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자립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현장과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서를 백선희 의원실에 전달했다.
보호체계 따라 자립수당·정착금 지원 달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적용되는 자립지원 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의무가 아닌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주요 지원도 법령이 아니라 예산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보호 경험을 가진 청년이라도 어느 시설에서 생활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굿네이버스는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자립지원 체계의 차이와 보호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부재, 자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한계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후부터 주거와 생계, 취업,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립지원 의무화·사후관리체계 구축 제안
굿네이버스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의무화와 자립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기간 법정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호 기간 중 청년별 자립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적용 대상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동등한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보호 끝난 뒤에 지원 더 필요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당사자 단체 ‘브릿지유스’ 소속 청년은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보호를 받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호가 끝난 이후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지원은 과거의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필요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현장의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제안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져 모든 보호경험 청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