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제품 관세 12.5% 확정…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적용

미국,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 한국·일본·스위스 12.5%, EU·대만 10%
도널드 트람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사실상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스위스와 같은 수준이지만 유럽연합(EU)과 대만에 적용되는 10%보다는 높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새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USTR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 여부와 무역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대상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책정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을 12.5%로 맞추는 대상에 포함됐다.

◈ 기본관세 포함해 총관세율 12.5%

한국산 제품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해 합산 관세율을 12.5%로 맞췄다. 기존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EU와 대만에는 같은 방식으로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0%를 적용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인도, 영국 등 17개국에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10%를 추가하고,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대상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원자재와 제품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에 적용되는 12.5%는 기존 10% 임시관세의 명목세율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관세 부담은 품목별 기본관세와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0% 임시관세 만료 직전 새 관세 도입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관세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뒤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한도의 10%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는 24일 만료되는 임시관세를 대체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두 자릿수 관세 체계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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