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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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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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쿠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 인정”
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 정지와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 정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 인정”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관련해 쿠팡과 김 의장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 지난 4월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 변경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족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관계 등에 관한 공시와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동일인 변경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쿠팡 “사익편취 우려 없어” 공정위 “규제 달리할 수 없어”

쿠팡 측은 한국 쿠팡 법인을 쿠팡Inc가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김 의장 친족의 주주 현황과 계열사 지위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열린 심문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만으로 즉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한 바 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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