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당국, 신성모독법 위반 사건 대다수 허위 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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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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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인권위 보고서 개인 복수 및 갈등에 법 오남용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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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주 정부 관리들이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등록된 신성모독 사건의 상당수가 조작된 허위 고발임을 공식 인정했다고 7월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신성모독법이 사적 보복이나 소수 종교 탄압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상원 인권위 보고서 신성모독 사건 실태

지난 8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상원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각 주 내무부 장관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조작된 고발 사건 중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펀자브주에서는 이슬람 예언자 모욕을 다루는 법 제295조 C항과 관련해 5년간 전국 최다인 11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피의자의 56%는 무슬림, 14%는 종교적 소수 공동체 출신이었다. 신드주는 꾸란 훼손을 다루는 제295조 B항 위반 96건, 제295조 C항 위반 29건이 보고됐다. 경찰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295조 C항 29건 중 22건을 기소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신원 미상, 절차적 결함으로 무효 처리됐다. 꾸란 훼손 사건은 96건 중 69건이 기소됐으나, 6건 수사 중, 4건 기각, 17건은 신원 미상 피의자에 접수됐다.

관리들은 개인 원한, 가족 간 갈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신성모독 혐의 조작의 주요 동기임을 인정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검찰총장은 가정 내 불화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성모독 혐의로 거짓 신고한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당국은 다수의 사건에서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기각이나 기소 취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폭동 예방 매뉴얼 도입 및 사법 절차 재검토 추진

펀자브주는 신성모독 관련 군중 폭동 예방을 위해 고발 즉시 정식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경찰 대응 매뉴얼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관리들은 비공개 중재 시도가 폭력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 중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 소속 상원의원은 경찰의 초기 수사에 이슬람 학자 참여 여부를 질의하고, 고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참여 의무화를 제안했다. 제리 인권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등록 사건을 검증해 허위 고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현행 사법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성모독법 악용에 따른 무고한 피해 및 사망 사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개인의 원한, 재산 강탈, 종교적 소수자 탄압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혐의 제기만으로 군중 폭력, 사법 외 살인, 장기 미결 구금 등이 발생해왔다. 최근 법원이 두 명의 기독교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법의 오남용 우려를 뒷받침한다. 7월 6일 라호르 법원은 꾸란 훼손 혐의로 2년 넘게 수감된 기독교인에게 수사 결함과 증거 모순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6월 22일에는 사형이 구형되는 신성모독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된 시각장애인 가톨릭 신자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모든 피해자가 정의로운 판결을 받지는 못했다. 7월 1일 중증 치매를 앓던 기독교인 남성이 허위 신성모독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보석 신청 심리를 며칠 앞두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옹호 단체 오픈도어스는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8위 국가로 선정했다. 단체는 구조적인 종교 차별과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 처벌 면제 관행이 반기독교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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