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영장 집행 ‘검사 지휘’ 유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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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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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지휘’를 ‘촉탁’으로 바꾸는 TF안에 “현행 법조문 유지 타당”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수사지휘가 아닌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이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81조에 규정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문구 가운데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정한 제115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바꾸도록 했다.

“영장 집행 지휘는 수사지휘 아닌 재판 집행”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의 경우 현행대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이 행한 영장 재판의 집행 지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 법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소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뜻한다. 법원행정처는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재판의 일종으로 해석돼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할 경우 수소법원의 영장 발부를 재판으로 보지 않는 전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피고인의 불복 수단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재판 집행에 해당”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내린 재판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이 검사를 재판 집행의 지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지휘권도 검사가 갖는 것이 법 체계상 맞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지휘’에서 ‘촉탁’으로 변경하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수사권 폐지 등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제한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과 관련한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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