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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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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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혁신 항고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성·필요성 등 요건 충족 안 돼”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해당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재차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증거보전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확보하는 절차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보전 대상 관련성 부족”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안이 선거의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와혁신 측 신청이 증거보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등의 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입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보존 원칙, 별도 보전 필요성 낮아”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투표지와 투표함 등 선거 관련 물품은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잠실 개표소 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1차 기각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한편 자유와혁신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와 관련해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본안 절차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주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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