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우간다에서 샤리아 법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난 4월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국제 종교 자유 단체와 우간다 기독교 법률가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무슬림에게까지 종교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률 자문 단체 ADF 인터내셔널(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우간다 의회는 이달 말 해산을 앞두고 샤리아 법원 설립을 위한 ‘카디스 법원 법안(Qadhis Courts Bill)’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4월 24일 해산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곧 정식 상정된 뒤 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슬림이 가족 문제나 양육권,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샤리아 법원에 제기하면 상대방이 기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일지라도 민사 법원 대신 종교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항소 절차 역시 무슬림 판사와 이슬람 학자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소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간다 기독교 변호사 협회 부회장 아서 아요레키레는 이번 법안이 비무슬림에게도 종교법 적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종교 간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극단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종교 자유 제한 우려 확대… 개종 권리 침해 가능성 제기
ADF 인터내셔널은 샤리아 법원 도입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샤리아 법 체계에서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무슬림이 기독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경우 제도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ADF 인터내셔널의 종교 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를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샤리아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결혼과 관련된 규정이 국가 법률과 충돌할 경우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ADF 인터내셔널은 나이지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 샤리아 법원이 미성년 결혼을 인정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미성년자의 강제 결혼이나 종교 개종 문제와 연결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샤리아 법 체계에서는 여성의 법정 증언이 남성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제시됐다. 단체는 이러한 요소가 비무슬림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간다 종교 자유 환경 속 논쟁… 법적 체계 변화 여부 주목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샤리아 법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간다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다른 국가보다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케냐의 카디스 법원(Kadhis’ courts)은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무슬림에게도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다. 또한 판결에 대해 일반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증언 과정에서도 차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종교를 변경한 개인에 대한 폭력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8월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38세 남성이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동하던 중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유족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개종 이후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헌법은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권리는 국가 법률에서도 보호되는 기본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간다 인구 중 무슬림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샤리아 법원 법안은 종교 자유와 법적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 자유 단체들은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간다 의회가 종교 간 균형과 헌법적 권리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