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 무죄 판결…기독교인 석방, 법 남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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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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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족에도 기소된 사건 종결…개인 갈등에서 비롯된 신성모독 혐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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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던 60대 기독교인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법의 남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법원은 근거 없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62세 가톨릭 신자 쇼캇 자베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소인이 자베드를 “용서했다”며 사건 취하 의사를 밝힌 이후 내려졌다.

자베드는 파키스탄 형법 제298-A조에 따라 이슬람에서 존중받는 인물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조항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신성모독 혐의 배경에 개인 갈등…이전 사건 실패 후 제기

변호인 아루즈 아유브에 따르면, 고소인 무함마드 무슈타크 아흐메드는 지난 2024년 5월 29일 펀자브주 아톡 지역 경찰에 자베드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베드는 곧바로 체포됐으며 약 2주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률지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맡은 아유브 변호사는 해당 신성모독 혐의가 이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인이 앞서 자베드를 마약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후 신성모독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마약 사건에서도 자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간 갈등이 신성모독 혐의로 확장된 사례로, 파키스탄 신성모독 무죄 판결 배경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복된 재판 지연 속 무죄 판결…증거 부족 인정

재판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지연이 이어졌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소 13차례 공판이 연기됐으며, 이는 고소인의 불출석과 검찰 측의 증거 부족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3월 6일 형사소송법 제249-A조에 따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열린 심리에서 고소인이 자베드를 용서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생계·거주 환경 속 갈등…지역사회 반응은 비교적 안정적

자베드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 공동묘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도장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소인이 공동묘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베드는 "보석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이웃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적대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신성모독법 남용 논란 지속…소수자 인권 문제 제기

법률지원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파키스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신성모독법 남용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인 분쟁이 신성모독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변호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적용 범위가 넓고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겨냥하거나 개인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혐의는 군중 폭력이나 지역사회 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자 공동체에 두려움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보석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성모독 혐의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는 드물게 나타난다.

국제 단체들은 파키스탄을 종교적 소수자에게 어려운 환경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6년 오픈도어즈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도 파키스탄은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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